1.제정1970년7월10일
2.개정1980년4월25일
3.개정1985년4월25일
4.개정1992년4월25일
5.개정1994년4월25일
6.개정2002년4월25일
7.개정2010년4월25일
8.개정2012년4월25일
9.개정2013년4월25일
10.개정2016년9월23일
11.개정2024년8월22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진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모교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의 재정을 이용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모교발전에 따른 사업
- 2.회원 친목에 관한 사업(이사회, 동아리 활동 등)
- 3.장학사업
- 4.일신세상 발행
- 5.동문 축제 및 체육대회
- 6.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진주시 소재 동창회관에 둔다.
(진주시 진주대로 1208번길 20, 2동 105호 상봉한주아파트)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 회는 다음 회원으로 조직한다.
- 1.정회원은 일신과 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생
- 2.준회원은 모교에 적을 둔 적이 있는 자로서 정회원이 아닌 자
- 3.명예회원은 본교발전에 기여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통과 한 자
제6조 (회원의 권한과 의무)
- 1.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 2.회원은 본회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 납부와 본회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총동창회장 : 1명
- 2. 수석부회장 : 1명
- 3. 부회장 : 각 기수별 1~2명
- 4. 사무국 :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1명, 재무 1명
- 5. 이사 : 각 기수 임원 4명
- 6. 명예회장 : 1명 (직전 회장)
- 7. 고문 : 1명 (직전 명예회장)
- 8. 감사 : 3명 (직전 사무국장은 당연직)
- 9. 각 팀별 팀장 1명
제8조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총동창회장은 모든 진주여고 동창회를 대표한다.
- 2.명예회장과 고문은 본회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회장단 회의’의 자문에 응한다.
- 3.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4.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 임무를 대행한다.
- 5.감사는 본회 회계일체를 감사하고 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 6.사무국장은 본회 회무 일체와 사무를 관장하며 각종 업무를 종합 처리한다.
- 7.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 8.재무는 본회 회계를 처리한다.
제9조 (임기)
회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 단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권한대행을 하며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선출)
- 1.총동창회장은 모교가 있는 진주지역 회장이 겸임한다.(2008년 10월 서울 총회에서 결정 되었음)
- 2.총동창회장은 정기총회 1개월전에 회장단 회의에서 심의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 3.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 1명을 회장단 회의에서 심의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4.부회장는 회장이 제청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 5.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1명은 직전 사무국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 6.사무국장, 사무차장, 재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 7.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하고, 고문은 직전명예회장으로 한다.
- 8.이사는 각 기수 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4명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1조(회의)
- 1.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회장단회의, 이사회를 둔다.
- 2.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이사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3년마다 모교 동문 축제를 마친 후 6월에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2.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3.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4.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5.기타 중요사항
제13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의 요청으로 의결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회장단 회의)
회장단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 부회장, 각 기수 회장 및 팀장으로 구성되며 본회 사업의 기획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5조(이사회)
- 1.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 2.이사회는 본회 운영에 관여하며 각종 의결권을 가진다.
- 3.이사회는 격월 짝수 달 넷째 주 목요일로 2개월마다 개최한다.(2,4,6,8,10,12월)
- 4.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본회 회무에 관해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총회에 상정할 사항
- 2)예산 결산의 승인 안
- 3)임원 개선 안
- 4)회비 등 재정규모에 관한사항
- 5)본회 사업과 기타 중요사항
제5장 재 정
제16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각 기수 분담금(연회비), 이사회비 및 일반찬조금 기타 사업조성금으로 충당하며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8조(장학회)
- 1.본회의 장학회는 ‘진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장학회’라 칭한다.
- 2.본회는 후배들의 학업 증진과 자질향상을 위해 장학회를 운영할 수 있다.
- 3.장학회 운영에 총동창회장과 사무국장이 참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장 부 칙
제19조(회칙 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통과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0조(조직)
본 회는 국내의 각 지구 및 해외에 동창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21조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내부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